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과천지사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우선지원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지난 2월부터 보험료지원 접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월급여가 125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이 된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해당 지원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이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신청대상 사업장 1만1천40개 중 28.7%인 3천170개 사업장이 신청한 상태다.
최호열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과천지사장은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많이 알려져 많은 근로자들에게 헤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국민연금(국번 없이 1355)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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