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가 경기도 소유인 경기캠퍼스의 소유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3일 경인교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개교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설립 당시 도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등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국가(경인교대)가 운영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법 문제로 무상양여나 영구임대가 불가능해 3년(또는 1년)마다 도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 측은 소유권이 도에 있어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고, 대학 운영과 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경기캠퍼스의 경우 경기도의 허가 없이는 토지 사용이나 건물 신축, 편의시설 확충이 불가능해 발전계획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교대는 지난 2009년 정동권 총장 취임 이후 교원 양성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기·인천 캠퍼스 기능별 특화 계획’을 수립, 경기캠퍼스는 교원양성 중심으로, 인천캠퍼스는 국제캠퍼스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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