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곡동 일대 0.71㎢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흥시 장곡동 724의 10 일대 0.71㎢(21만여평)를 지난 17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8.8%인 218.96㎢로 확대됐다.
시흥갯벌은 희귀·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도래지일 뿐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 형태의 시흥갯벌에는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정을 가진 곳으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해당화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 검은갈매기, 맹꽁이, 금개구리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도 관측됐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시흥갯벌에 대해 해양침식지 복구사업 등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흥갯벌을 인근 소래포구, 인천 송도갯벌과 연계해 수도권 해양환경생태 교육과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