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부담금 부과는 정당”
타 지자체 파급효과 예고 … LH “항소 등 검토”
인천지역 일선 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경기일보 1월19일자 1면)에서 인천 자치단체들이 한판승을 따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폐기물처리부담금 관련 소송인데다 경기도 등 3~4곳에서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남동구와 서구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은 LH가 남동구와 서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남동구와 서구가 부과한 부담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남동구는 지난해 4월 LH에 서창 보금자리 주택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89억9천800만 원을 직권부과했다.
서구도 같은 해 가정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44억8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월27일 토지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25억6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부과했다.
LH는 일단 남동구에 51억9천400만 원을, 서구에는 44억80만 원을 각각 납부한 뒤 지난해 법원에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남동구에 추가로 38억400만 원 상당을, 서구에는 25억6천만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인천지역 외에도 경기도 지자체 3~4곳과 폐기물처리 부담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10~20곳 가량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엄청난 금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LH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설치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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