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안 무효소송·예산집행 중지신청등 법적 대응”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반대에도 의원보좌관제를 강행(본보 1월9일자 1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 법정다툼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12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시의원 34명이 청년인턴 보좌관(기간제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인건비 등 5억4천874만 원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에 보좌관 인건비를 포함해 의결하자 관련 법규상 광역의회 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와 시는 광역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보좌관제를 강행처리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도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예산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시의회도 법정공방을 벌이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도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올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 시의원은 “의원들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정도로 인천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법정다툼으로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안을 재의결한 것은 그만큼 지방의회에 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우선 행안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은 뒤 소송을 할지 판단할 예정”이라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좌관 인건비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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