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서해 5도 군인도 뱃삯 할인 제공 추진할 듯

인천시의회가 서해 5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도 주민과 같게 뱃삯을 할인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구재용 의원은 최근 제1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갖고 “서해 5도 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은 육지에 근무하는 군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면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비싼 뱃삯을 모두 물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규정상 서해 5도 지역 주민은 최고 5천 원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지역 시민도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해 5도 지역에 상주하는 군 간부와 사병은 주민등록이 인천으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뱃삯을 할인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법(제6조 제2항)에는 일반 사병은 군부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군 간부는 근무지 이동이 잦다 보니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병은 정기휴가나 위로휴가를 제외하고 청원·경조휴가를 나올 때 10만 원 상당의 뱃삯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구 의원은 “백령도나 연평도는 24시간 영내대기 근무를 하거나 최소 18개월 이상 상주근무를 하는 만큼 도서민과 같은 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서북도서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게도 도서민과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5도 지역에서 상주하는 군인은 모두 1천700여 명으로 뱃삯 지원 비용은 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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