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현장이나 건물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유치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등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물건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많이 행사되고 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채권자가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등에 대하여 하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즉,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건물의 무단점유자가 건물의 수리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 성립과 동시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셋째, 채권자의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견련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이나 물건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그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권리금의 반환채권과 임대목적물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 채권만으로는 임대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유치권은 채권자가 물건 등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물론 점유가 침탈되었더라도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하여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와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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