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은 상인회 위탁 재래시장 활성화 돕는데 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수십억원 자체 수입으로
인천시 부평구가 전통시장 주차장을 상인연합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한 법률을 무시한 채 수십억 원의 주차장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부평구와 인천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구는 부평전통시장 인근 130면 규모의 부평깡시장 주차장과, 부평시장 공영주차장(185면), 부평시장 대정 공영주차장(107면) 등 3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주차료 수입을 공단 자체 수입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다른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을 맡겨 전통시장과의 연계 마케팅을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지난 2006년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상인조합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천 남구 신기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중구 연안어시장, 동구 현대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은 해당 시장의 상인회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해주거나 주차료를 저렴하게 낮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만은 예외다. 구는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매년 2억여 원씩 지금까지 13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대정 공영주차장은 2010년 6천500만 원, 지난해 1억6천만 원 등 모두 2억2천5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최근 문을 연 깡시장 공영주차장도 연간 2억 원의 수입이 기대된다.
결국,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뒷짐 진 채 시장 이용 고객이나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챙겨 이를 자체 수입으로 거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김성철 인천상인연합회장은 “부평구를 제외한 인천의 다른 지자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맡기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하게 찾으라고 만드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요금을 꼬박꼬박 받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들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한다는 것이 구와 구청장의 방침”이라며 “대형 주차장인 만큼 시설 측면에서도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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