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A초교 “학생감소” 이유 급식조리원 해고 통지 ‘반발’
부천시 A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급식 조리원을 해고하기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부천교육지원청과 A초교, 조리원 등에 따르면 A초교는 올해 신입생이 4학급(140명) 정도 줄어 급식종사자 12명 중 1명을 이달 말까지 해고하기로 했다.
A초교는 전체 급식 인원이 1천530명에 달해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안)’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10명의 급식종사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급식종사자 취업규칙 중 ‘학급 수 감소와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조리원 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그러나 급식 조리원 측은 A초교는 단일배식이 아닌 교실배식(4개 학년)과 식당배식(2개 학년)이 혼합돼 있어 단순히 도교육청의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인 150명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급식종사자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일부터 A초교 앞과 부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리원 B씨는 “그동안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박봉과 힘든 근무여건에도 참고 견뎠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지키라는 법을 어기면서 까지 단순한 잣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초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그나마 2명이 아닌 1명만 해고를 통지하고, 해고자에게는 다른 학교로의 취업 추천과 행정실무자로의 이직을 권고하는 등 온갖 방법을 제시했지만 조리원 근무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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