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엄동설한에…”, “하천점유허가 관련 아직 대법원 계류중인데…”
“엄동설한에는 키우던 강아지도 쫓아내지 않는 법인데, 아직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 벌금을 내라니 기가 막힙니다”
5일 오전 11시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유기농 현장에서 만난 농민 김병인씨(58)는 지난주 내린 폭설로 온통 하얗게 변해 버린 들녘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최근 이 일대에서 유기농을 짓고 있는 농가 4명에 대해 국가하천인 남한강을 무단 점유,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가구당 5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이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벌금 부과를 놓고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씨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두물머리 유기농가들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춘배 농지 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두물머리 유기농가 3명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며 “유기농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는데, 벌금을 또 부과한 것은 곧 철거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이번 벌금 부과에 의미를 뒀다.
두물머리 유기농가들과 관련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해 상반기 1심에선 농민들이, 지난해말 2심에선 당국이 패소, 올해 상반기 대법원 선고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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