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

이천시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영농기반조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접수한다.

 

융자는 농가당 1억원 이내로, 연리 1.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나 각 읍·면·동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천=이백상 기자 sm3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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