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3연륙교 손실 국토부·인천시민에 전가”

인천대교㈜ “청라 등 택지공급 협의조차 안된채 광고…분양자들 손실” 주장

인천시가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착공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대교㈜측이 영종·청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대교㈜는 2일 “청라·영종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인 LH가 제3연륙교 건설문제에 대한 책임과 손실을 국토부와 인천시, 민자사업자와 지역주민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공사가 6조원 이상 세금이 투입되는 청라 및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과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해 법적 문제를 야기 했다는 것이다.

 

인천대교㈜는 “청라 및 영종하늘도시 택지공급과 용지입찰 때 협의조차 안된 제3연륙교 건설 광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손해를 불러왔고 기존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흔드는 등 국가적 비용, 즉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및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도 청라·영종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파행적 업무 추진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은 개인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 여부는 국가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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