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 옮긴다고?” 안양시는 폭발 직전

시민의사 외면한 총리실 결정에 정면 반발…인접 의왕·군포시 주민들도 가세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본보 3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안양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안양시와 안양교도소 이전촉구 공동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국무총리실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 결정은 안양시와 안양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행정조정협의회의 이번 재건축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법무부가 안양교도소를 이전하지 않고 재건축만 고집한다면 안양권 100만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안양교도소를 다른 곳에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도록 조정결정했다.

 

또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불이익을 감안해 주민편익시설을 전체부지의 30%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의 의왕시와 군포시 등 안양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용덕 안양교도소 이전촉구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시 문제점과 안양권 시민들의 반발을 알면서도 재건축을 결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38만3천㎡ 규모의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가 심한 노후화를 겪고 있다며 1천29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5천927㎡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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