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와 달라야”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불리” 군의회, 인천시-의회에 건의

강화군의회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건의했다.

 

강화군의회는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건의안’을 채택, 인천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강화군은 전체면적 중 임야가 44%를 차지하고 있어 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 보전·생산관리지역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받아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호룡 의장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는 강화군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시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강화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그동안 임목본수도가 계획관리지역 50%, 생산·보존지역 150%인 관계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보다 생산·보존지역의 허가가 수월한 탓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 개정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 모두 입목본수도 150%, 경사도 46.6%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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