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격주제 간격으로 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서면 무료법률상담을 도입키로 했다.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광주시청 법무팀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상담내용을 보내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문의는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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