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사업자 대상 빗물부담금 제도 추진 논란
“빗물을 흘려보낸 만큼 돈 내라?”
인천시가 빗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낸 양만큼 돈을 걷는 빗물부담금 제도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지구의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의 증가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녹지 등에 건물과 도로 등이 생기면 땅에 스며드는 빗물의 양이 줄고 하수도로 흘러드는 유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양만큼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
시는 현행 하수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오수량에 대한 비용만 적용되고 있지만, 하수도법에서 하수는 오수·빗물·지하수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빗물의 처리 요금을 물려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빗물 처리에 돈을 걷겠다는 발상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엔 어려워 보인다. 통상적 개념으로 아직 빗물과 지하수를 오수와 같다고 보는 시각이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나 일부 지자체가 빗물 부담금 제도 신설을 검토하다 실행하지 못하고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라 해도 부담금이 전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결국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시가 빗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공공하수도 시설 용량을 늘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손쉽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최근 하수도 요금을 30% 이상 올린 상황에서 빗물 부담금까지 새로 생긴다면 이중으로 하수도 요금이 오르는 셈이어서 물가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빗물 유출량을 산정하는 방식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애매하다. 시는 토지이용계획이 바뀐 부분을 따져 빗물 유출량을 계산해 단 1차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산정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매년 급변하는 강우량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빗물 유출량이 늘어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세수 확보를 위해 빗물 부담금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중 세부 내용을 확정 짓고, 상반기 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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