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돼 토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사용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토지분할, 감정평가 및 매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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