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홍건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홍건표 전시장이 국회의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한 분입니다. 자제시켜 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홍 전 시장이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지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으로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의 선거운동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러한 글을 게재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예비후보로서 등록한 상황을 감안하면 ‘자제시켜 주세요’라고 언급한 것은 지지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며,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마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만큼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기에 이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4호에 의거 부천시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김 시장를 조만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은 "트위터 내용은 비공개 맨션으로 지인이 편지로 물어본 것에 대해 리트윗한 것이지 공개할 의사가 전혀없고 단지 비공개 편지로 쓴것이다."라며 "나중에 공개된 것을 알고 바로 지워버렸으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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