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위행위 고발 제보자에게 최고 1천만원 보상금 지급

안양시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공직자 비위행위 고발창구 제보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새해부터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내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공직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 등 옳지 못한 행동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창구는 공직자 결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설치됐다.

제보내용은 감사부서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자에 대해선 문책조치를 내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비위행위 고발창구는 공직사회를 잘 아는 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차단 및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늘 강조해왔는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10위에 머물러 아쉬움이 많다”며 “비위행위 고발창구가 공직자 스스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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