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 극복’ 관련법·제도 개선 건의

인천시 군수·구청장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우섭 남구청장 등 인천지역 구청장 6명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원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 평균 자립도는 민선 자치 첫해인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하락했다”며 “인천은 더욱 심각해 기초지자체 평균 자립도가 3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구조 개편, 사회복지사업 국가 지원 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청와대·국회·각 정당에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달 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재정난 극복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