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근로자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기업활동 및 우수기업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기업과 기업인은 시가 수여하는 중소기업인과 물류 발전 대상,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산업평화상·우수벤처기업인상 등을 받은 기업인, 정부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장관 표창 이상 기업인, 비전기업·향토기업·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기업과 기업인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근로자 자녀학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 분양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뿌리산업’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시는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향토기업과 뿌리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시의회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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