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추심 점검 ‘겉핥기’

인천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대부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지도·점검이 수박 겉 핥기식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현장 점검 등에선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보다는 경찰 수사결과 등에 따른 이차적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등록 대부업체 669곳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벌여 154곳을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구가 행정처분한 3곳과 동구의 2곳의 경우 모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이차적 행정처분으로, 사실상 서민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불법추심행위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

 

연수구도 행정처분한 4곳 중 1곳은 경찰이 이미 적발했고, 나머지 3곳은 단순히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대부업 등록 취소 처분에 불과했다.

지자체들, 이자율 준수여부 등 직접 적발 전무

수사권 없어 경찰 수사따른 이차 행정처분 그쳐

수사·전문기관과 공조 합동 단속 등 대책 시급

이처럼 지자체의 현장 지도·점검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대부업체가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자체는 현장의 험악한 분위기와 구청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부 대부업자를 감당하기 꺼려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는 수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과 공조 된 합동 지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인력을 확충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불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전문기관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사용자의 거래는 은밀해 당사자의 신고 아니면 불법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하지만, 지금의 지도·점검은 대부업체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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