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IMF에 따른 시행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현대코아 건물이 최근 경매로 낙찰되면서 수분양자 수백여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26일 시와 현대코아상가 분양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0일 안양시 안양1동 안양현대코아 건물 매각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96년 시행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공정율 66%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후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오다 지난 2001년 A씨가 경매를 통해 감정가의 21%인 40억2천 8백만원에 낙찰받았다. A씨는 2002년 4월 시행사,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2008년 12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이 건물 매각을 승인하자 분양 피해자 372명은 “토지주가 상가철거 판결을 받은 뒤 한 차례도 철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철거목적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고 매각까지 허가된다면 수분양자들이 입을 손해를 되돌릴 길이 없다”며 “현재 분양세대수가 360여개가 넘고, 그 피해규모가 400억원을 넘어선 만큼 건물매각승인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수분양자들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안양지원 앞에서 매각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어 수분양자들와 토지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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