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서울대, 국제캠퍼스 조성 기본협약

시흥시는 서울대학교에서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협약서는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지난 2009년 6월과 2010년 2월 각각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진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수립 내용에 대해 양기관의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미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조성, 대상지 공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선정, 사업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지원 및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협력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대는 공동협의체의 참여와 글로벌 교육ㆍ 의료 산학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과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부지는 교육용지와 수익용지를 포함한 888,122㎡(약26만8천평)로 단계별로 개발되며, 제1단계는 기본기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제2단계는 제1단계에서 조성된 최소시설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설을 개발하고,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캠퍼스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3단계는 대학의 미래 수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제간 연계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 군자신도시와 시흥시, 서울대학교의 미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서울대 국제캠퍼스는 기숙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통합적, 전인적 교육프로그램을 심화, 확장하고, 연구기능의 바이오메티컬, 융합형 연구, 산학연구 클러스터, 병원, 등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본협약은, 서울대와 시흥시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전단계로 체결된 협약이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