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구리시의회 제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 안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등교 ․ 하교 시의 교통안전 지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시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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