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사진을 조작해 원상복구된 것처럼 꾸며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시흥시 공무원과 청원경찰, 사진관 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는 포토샵을 사용해 불법건축물 사진을 조작해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시흥시 8급 공무원 Y씨(43)와 청원경찰 J씨(4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6급 공무원 1명, 청원경찰 10명, 사진관 업주 2명, 브로커 2명, 불법건축 행위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Y씨 등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2년간 불법 건축물 단속사진 수십여장을 포토샵 작업으로 조작해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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