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519개 건축물과 네온사인 등이며,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제한시설은 실내평균 온도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사용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까지 전력사용량을 10% 절감해야 한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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