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도 인허가 민원을 처리해주는 휴일 근무제를 실시,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휴일근무제를 도입, 직장생활로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성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휴일 근무제는 팀장을 주축으로 민원처리 전담반 6개조를 편성,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00여회에 이르는 방문 및 전화상담 실적과 3천여건에 이르는 민원 편의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생업과 직장일로 평일 군청을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들은 사전 상담예약 접수를 받아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까지 제공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태개발과의 경우 그동안 복합민원(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하는 기존 제도에서 탈피, 한차례 방문으로 모든 인·허가를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황성연 생태개발과장은 “휴일근무제와 원스톱서비스 도입 후 인근 여주·가평군을 비롯해 충북 충주시, 강원 홍천군 등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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