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만장일치 가결
인천 중구의회가 인천지역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최근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조례에는 구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부여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주민 참여 활성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정책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장애인 부모 또는 배우자, 중구의회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둬 심의·자문역할을 맡도록 했다.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를 시작으로 인천지역과 전국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이 자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