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73필지 4.1㏊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는 농업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재산 등기 및 지적현황, 주변 환경, 이용현황, 무단점유, 방치재산 등을 조사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는 활용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하기로 했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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