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6명 공개”

인천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공개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76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281억2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법인 체납자는 59명으로 전체 채납액의 55.5%에 해당하는 156억1천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개인체납자 117명은 125억1천만원(45.5%)을 체납했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준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해 올해 2011년도 체납징수액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13% 늘어난 4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율 취약 세목을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를 내실있게 전개해 조세정의 구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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