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에서 적발된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이상을 경감받을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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