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 안양센터, 물가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진흥원 안양센터는 지역의 영세 점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물가안정자금 지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총 100억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연금리 3.67%)이다. 이와 함께 나들가게 신청시 간판비용 150만~200만원, POS기계 150만원, 상품재배열비 100만원, 지도비용 210만원 등 총 610~660만원이 무상 지원되며, 대출은 1억원까지 연금리 3.8%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은 300㎡미만의 슈퍼마켓과 유사업체로 제한된다.

 

센터는 또 연말특별 경영안정자금 614억원을 확보, 연금리 3.67%로 지원한다.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운용된다.

 

지원대상은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 안양센터(031-383-100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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