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모르게 완충녹지 2배로 늘어…

영종순환도로 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주들 땅 편입 ‘속앓이’ 

“팔지도 못하고 재산손해”… 인천경제청 “세부계획 중구가 판단”

인천 영종순환도로 예정지 인근의 토지소유주들이 완충녹지 때문에 속앓이하고 있다.

 

자신들도 모르게 완충녹지가 배로 늘어난 탓에 토지를 팔거나 건물을 짓기 어려워져 상당한 재산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50일대에 중산동과 운북동을 연결하는 영종순환도로가 들어설 예정으로 도로를 따라 인근 지역을 완충녹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20m 너비였던 완충녹지가 40m로 늘어났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경우 지난 2009년 발부받은 서류에는 완충녹지가 20m로 표시돼 있지만 최근 서류에는 40m로 늘어나 있다.

 

해당 지역에 4천937㎡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황모씨는 지난 9월이 돼서야 자신의 토지(농지) 가운데 일부가 완충녹지로 추가된 것을 알았다.

 

원래 20m까지 완충녹지에 편입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완충녹지가 2배로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토지를 팔기 위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 결국 토지 매매계약도 없던 일이 됐다.

 

황씨는 “내 소유 토지 중 완충녹지가 20%를 넘는데 어떻게 주인인 내가 모를 수가 있느냐”며 “평당 100만 원가량은 받을 수 있는 땅인데 팔지도 못하게 돼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완충녹지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땅(1천254㎡)이 시세로 따져 4억 원가량이 되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 재산가치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영종순환도로 인근 지역 토지소유주 40여 명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만 인천경제청은 법적으로 완충녹지 지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등을 세우게 돼 있지만, 지역신문에 게재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다 보니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도시계획수립 지침에도 10~20필지 미만의 소규모 계획을 세울 때는 개별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모가 그 이상이 되면 개별고시 의무도 없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관할이 중구청으로 넘어간 만큼 완충녹지 축소나 확대, 수용 여부에 대한 세부계획은 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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