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지원법 개정안’ 국회 계류… 옥외광고·기부금품 모집 사실상 무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옥외광고사업과 기부금품 모집 등이 사실상 무산돼 흑자대회 개최 목표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조직위 등에 따르면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대표발의 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2013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테러 대책기구 설치·운영, 조직위의 자체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옥외광고물 수익사업 및 기부금품 모집 허용, 기념은행권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옥외광고물 사업에 대해 이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다, 조직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만 일괄 추진해 기금을 마련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시·도의 국제대회에 나눠 지원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또 조직위의 기부금품 모집도 현재 기부금품법에서 공공기관의 금품 모집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불가능하고, 다른 국제대회의 조직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회 기념주화처럼 기념지폐인 기념은행권 발행과 대테러대책기구 설치·운영은 승인했다.
하지만, 기념은행권 발행 사업도 사업 승인권을 가진 한국은행 측이 ‘국내 사례 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이 법안에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지원근거를 넣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데다 인천AG과 별개의 대회여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조직위는 옥외광고사업과 기부금품 모집 등 흑자대회를 위한 수익사업은 빠지고, 실내·무도AG은 지원받지 못해 총 예산 296억 원을 모두 떠안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적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선 수익사업은 필수다”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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