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호텔 신·증축땐 용적률 상향·토지 용도변경 검토 특혜시비 우려 속… 80실 이상 적용땐 ‘모텔급’ 늘어
인천시가 오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AG)와 관련해 숙박시설 확충을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변경까지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인천AG과 관련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요구하는 최소 숙박시설은 850실 규모의 본부호텔(특1급)을 비롯해 공식호텔(특1·2급) 등 총 2천500실에 달하지만, 현재 1천680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호텔 증축이나 신규 호텔 건립을 촉진하고자 특급호텔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토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도 H2 부지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이번 정책이 이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만 좋게 해주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준주거지역(호텔 용적률이 700%)이나 공업지역 등에 호텔 건립이 추진돼 시가 이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면 용적률이 무려 1천300%까지 뛰어올라 같은 땅에 더 많은 객실과 부대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히 시가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0실 이상 숙박시설이면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가 자칫 ‘모텔급’에 가까운 소규모 호텔만 양산, 정작 인천AG에서 한 국가의 선수단조차 수용할 수 없는 등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상가 건물에 일부 층만 호텔로 쓰이는 형태의 복합개발을 할 경우엔 숙박시설이 절반만 포함되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칫 호텔이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브호텔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안의 범위에서 해주는 것인데다, 국제대회시 특별법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세제·재원 지원이나 건축제한이 완화된 과거 사례가 있다”며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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