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녹음기가 없더라도 일반전화기, 휴대전 화기, 엠피쓰리, 보이스레코더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향후 소송에서 인정하지 않 을 경우에 대비하여 재판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 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음하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녹취사무실에 가서 녹음 내용을 녹취록이라는 서류로 작성하여 소송에서 이를 증거 로 제출할 수 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 거가 있는지 물어보면 의뢰인은 다른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과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녹취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대 방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뒷받침 되어 사건이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녹음한 사람이 주로 자신에게 유 리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간단하 게 대꾸하거나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녹음하는 사람은 자 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녹음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게 되지만, 정작 상대방 은 녹음자의 말만 들을 뿐,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실질적인 언급을 하 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위와 같은 녹음은 증거로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내용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 자 신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것만 믿고 사건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 다고 자신할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려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에게 알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만큼 상대 방은 나중에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게돼 진실된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대화를 녹음할 때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되거나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상대방의 허락 이 없더라도 대화의 당사자인 자신과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범인이 범행 후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범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도 범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형사재판에서도 제3자가 범인과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범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 하지 않은 이상 녹음된 내용이 범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었다는 등 일 정요건을 갖춰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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