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4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몰래 녹취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돼.
2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의자 신분의 안산시 공무원 M씨(40)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취하다 법정 경위에 의해 적발.
변호인의 진술 등 약 15분 분량을 녹음한 M씨는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너무 좋아 외우려고 녹음했다”고 말해.
이에 재판부는 M씨를 법정 질서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 진행 절차나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 법정 녹취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을 받은 64명과 앞서 23일 구형한 64명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및 공무원 128명(불참석 등 6명 제외)에 대해 각각 정당 가입 여부 및 후원금 납부 현황에 따라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을 구형.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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