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두물머리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이 이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어서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지 전망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평군과 유기농가간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평군은 23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두물머리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모씨 등 두물머리 유기농가 4명은 양평군이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두물머리 하천(국유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지난 6월 승소했고, 군은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항소심은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23일로 연기했었다.
공모씨 등 유기농가들은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등으로 상고심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치적인 영향으로 상고심 결과가 쉽게 예측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양평군과 유기농가간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기농가(63)는 “유기농가들의 하천점용부분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다”며 “일단 판결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물머리 농가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연말을 넘겨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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