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운영

국민건강보험 동두천·연천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신고자 포상금제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이다.

 

공단은 신고내용 중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고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iongtermcare.co.kr)의 상설코너를 참고하거나 신고 전용전화 02-390-2008번으로 하면 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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