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주변 개발 ‘물거품’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않기로 최종 결정

市, 문화·관광 공간·휴양형 운하도시 건설 등 무산

인천시가 추진하던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계획이 결국 무산돼 장밋빛 꿈에 그쳤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건설과 연계해 지난 2009년부터 주변에 지상 5층 이하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거 및 휴양형 수변 주거단지 등 모두 9천660가구(2만 5천500명) 규모의 주거형 운하도시 건설을 비롯해 역세권 개발, X-Game·워터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서울의 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문화·관광·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개발을 위해선 주변 3.9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필수 조건이지만, 국토해양부가 GB 해제를 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을 위해 GB 추가 해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개발부서와 비 개발부서 간 의견이 분분했으나, 지자체별로 확보한 GB 해제 물량 이외에 추가 해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경기장·훈련시설·체육공원 등을 건립하기 위해 이미 허가받은 GB 해제 물량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은 현재 인천메트로가 진행 중인 검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말 국토부가 하천 주변 개발이익의 90%를 정부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이용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 기업유치 등에 나서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현행 친수법에 GB 총량 이외의 추가 해제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GB 관련법들이 친수법보다 상위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은 뱃길만 생겨 남북으로 지역만 양분되는 손해만 입었을 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해 최소한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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