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증액·과다책정 ‘들쭉날쭉’… 감사원, 부적정 설계 등 적발 감액 조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발주한 각종 관급 공사비가 과다 설계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대폭 증액되는 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IFEZ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IFEZ는 송도와 영종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8개 기반시설 공사비 1억 2천112만 원이 과다 설계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송도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에서도 부적정한 설계 적용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지난 7월20일자로 7억 7천123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했다.
반면, 애초 설계상 총 공사비 8억 3천489만 원인 송도 23호 근린공원 유수지 북측 정비공사비(2011년 5월~10월)는 산책로 등 사업면적 증가로 10%가 넘는 9천878만 원이 늘어났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송도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면책임 감리 용역은 애초 용역비 42억 7천800만 원에 물가변동을 인정해 1억 700만 원이 증액됐다. 건설 시공 공사가 아닌 용역사업비에 대한 물가 인상분을 인정해주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밖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비는 애초 21억 9천100만 원 보다 무려 36%가 증가했으며, 송도 1·3공구 U-CITY 관로 구축 공사 감리용역(12.9%), 송도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 등도 애초 발주 당시보다 인상됐다.
IFEZ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모두 원상복구됐거나 진행 중이며, 용도 변경을 통한 공사 및 용역비 증가는 공사 진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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