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세 징수 포상금 광역시 중 최대

세무공무원 104명에 3억8천여만원… 市 “조례기준에 따른 것”

인천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월 세무직 공무원 104명에게 3억 8천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370만 원 꼴이며, 많게는 한 공무원에게 1천만 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인천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부산시는 같은 기간 3억 8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광주 2억 2천만 원, 대구 1억 2천700만 원, 울산 7천600만 원, 대전 5천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지난해에도 8억 200만 원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해 부산 7억 원, 대구 3억 원, 광주 2억 9천만 원을 압도하며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액(1~9월 344억 4천700만 원)이 같은 기간 229억 8천만 원을 징수한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중 가장 큰데다 지난해에는 2009년 지급하지 못했던 포상금을 몰아서 지급하는 바람에 2년째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됐다”며 “세무 공무원들은 ‘포상금 없이 세금만 잘 걷혔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힘든 업무이며 포상금도 조례기준에 따른 지급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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