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17일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된 것과 관련,‘구리시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성원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시민의 뜻을 더 잘 받들고 보답하라는 의미로 알고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구려 역사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고구려 역사를 지키고 그 기상을 이어받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맡는바 책임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구리시 토평동일대 한강변의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유치사업 등 구리시를 부자도시로 만드는 명품자족 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다” 면서 "시민 모두의 아낌없는 이해와 지도편달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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