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용동의 요청 사실상 거부
경기도가 구리시가 민선 5기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창동 일대 인창유수지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16일 구리시가 인창동 일대 인창유수지의 사용 동의를 요청한데 대해 유수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검토하라며 사실상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일각에서 빚어졌던 찬·반 논란도 일단락됐다.
시는 민선 5기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인창동 일대 인창유수지 지상공간 2만여㎡를 따라 지상 3층(층별 26타석) 연면적 1만3천340여㎡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시 일각에서는 “집중강우에 대비한 방재기능과 주변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골프 동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찬·반 논란을 빚어왔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따라 유수시설 건축물 건축 내용 등을 근거로 인창유수지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해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공간 배수시설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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