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선관위, 정치인 등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다음달부터 정당·정치인 등의 축·부의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관내 경조사 장소를 지속적으로 방문,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우선 이달 말까지를 집중단속 안내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천=이백상기자 bs20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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