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납과 카드뮴 등 30일까지 허가 받아야…

납과 카드뮴, 크롬 등을 취급하려면 추가로 오는 30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납, 카드뮴, 크롬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허가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취급제한물질(포름알데히드 등 9종)에 추가로 납, 카드뮴, 크롬 등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며, 수도권 내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장은 모두 2천300여곳으로 추정된다.

 

다만, 납의 경우에 한해 어린이용 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의 용도로 제조·수입·사용·판매·보관·저장·운반할 경우에만 허가받으면 된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받는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이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카드뮴은 금속 장신구, 크롬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허가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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