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들, 편입토지 보상가 두고 이견 여전
오는 2015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의 편입토지 보상가를 놓고 불거진 LH와 토지주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9일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주민대책위원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대책위 회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10일째 구리시청 앞에서 편입토지 보상지가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편입토지 보상가는 3.3㎡를 기준으로 대지의 경우 330~510만원대, 잡종지는 380만원대, 농지는 90~140만원대, 등록공장은 300만원대, 목장용지(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이 190만원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300~400만원대다.
이에 주민들은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땅을 넘길 수 없으니 보상가를 높이던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LH 측은 “보상가는 관련 법이 정한대로 지구 전지역을 2개 구역을 나눠 시행사측이 추천한 2곳과 주민들이 추천한 1곳 등 3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산술평균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만 변호사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편입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건의하고, 편입토지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주민 모두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0만6천여㎡(1종일반주거지역 23만3천여㎡ 포함) 부지에 공동주택 9천499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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