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때 세금 일부 공제

의왕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50원을 공제해 주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30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대상 세금은 자동차세를 비롯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이며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신청하거나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정과(345-3704)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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