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3만2천975건, 16억10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오는14일 일제히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동두천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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